카자흐스탄인과 결혼
1937년 연해주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되어 카자흐스탄에도 10만여 명이 이주해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카자흐스탄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자흐스탄과는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많은 인적 교류가 발생하면서 국제결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결혼 관련 서류
카자흐스탄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작스(ZAKS)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스는 각 지역에 따라 절차가 상이해 신고하고자 하는 작스에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들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스에서 혼인 신고가 끝나면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받게 되며 혼인 관계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 신고 후에는 결혼 이민 비자(F-6)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심사가 까다로우며 비자 신청이 거부될 경우 6개월간 재신청이 되지 않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서류 | 내용 | 신청하기 |
|---|---|---|
| 여권 및 여권사진 |
서류에 따라 아포스티유가 필요함 |
|
| 신원보증서 | ||
| 혼인관계증명서 | ||
| 기본증명서 | ||
| 소득증명원 | ||
| 범죄경력회보서 | ||
| 건강진단서 |
※ 비자 신청 과정에서 서류 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아포스티유와 번역 공증을 한번에
카자흐스탄에서 체류하면서 발급받은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하고 오셨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지 않아도 카자흐스탄아포스티유.COM을 이용하시면 아포스티유는 물론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를 한국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번역, 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신청하기 |
|---|---|
| 경력증명서, 카자흐스탄 교육기관 수료증, 졸업/성적증명서 등 |